눈부신 도시의 밤… 국민 건강 위협
수정 2011-04-04 00:00
입력 2011-04-04 00:00
빛 공해 제재안 표류… 피해사례·대책
도시의 밤은 건물조명과 전광판 등 각종 광고 불빛으로 낮처럼 환하다. 불빛은 어둠을 밝히고 운치 있는 야경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과도한 빛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수면 방해나 교통사고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빛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 2009년 의원입법으로 법률 제정안이 마련돼 국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계류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펼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빛공해로 인한 피해사례와 관련 대책 등을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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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 87% 국제 기준치 훨씬 넘어
직장인 조영란(여·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씨.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야근이 잦고 퇴근시간도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 늦은 밤 귀가해서 씻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기 일쑤다. 하지만 집앞 건물조명과 가로등 불빛이 너무 밝아 얼마 전 커튼을 두꺼운 천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두꺼운 천 덕분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불빛은 차단했지만 아침이 돼도 날이 밝았는지 알 수 없어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직장인 장동근(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씨. 얼마 전 지방출장을 마치고 밤에 서울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상향등을 켜고 운행하는 차량 불빛에 사고를 당했다. 인터체인지 진입로를 앞두고 불빛으로 시야 확보가 안 돼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그는 “전에도 퇴근길에 서울 낙성대 부근에서 반대 차선 차량 불빛으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면서 “야간 운전 때 차량 불빛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빛 공해’로 인한 피해사례와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환경부가 대도시 지역의 상가, 대형 쇼핑몰, 해수욕장, 자연경관지역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건축물 조명은 70%가 국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광판의 경우 87%가 국제 기준치를 훨씬 넘었고, 자연경관 지역인 목포 유달산과 고하도의 경우 국제기준보다 최대 80배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지역의 기준 초과율도 62%에 달해 거주자는 물론 보행자 피해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농촌지역 역시 도로변 가로등이나 주변 건축물 불빛으로 농산물이나 과일의 수확량이 줄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추세다.
외국의 경우 25칸델라(광도의 단위) 수준으로 건축물을 짓고 영국은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을 매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률도 마련되지 않아 벌칙사항을 둘 수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마련한 정도다. 이마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례이기 때문에 제재조항이 없어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고유가로 전력부족 현상을 만회하기 위해 야간에 강제 소등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률에 근거한 조치는 아니다. 따라서 전력사정이 좋아지면 또다시 화려한 불빛을 내뿜을 태세다. 대형건물의 야간 강제 소등 실시 전 서울의 동대문 쇼핑타운은 서울의 대표적인 빛 공해 사례지역으로 꼽혔다. 이곳의 불빛은 국제기준치 10배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또한 가로등 역시 불필요하게 높게 설치돼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가로등 절반만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면 연간 45억원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과 비교할 때 가로등이나 일반 도로에서 허공으로 퍼지는 산란빛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이 너무 많다.”면서 “일반 도로에서 사물을 식별하는 알맞은 빛은 22.5룩스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은 빛 공해를 막기 위해 건물과 광고물의 표면휘도 상한값 설정, 상향광속 사용금지, 광원 발산광속 제한 등 가이드라인을 법규나 조례화해서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72년부터 애리조나주를 시작으로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빛 공해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1994년부터 빛 공해와 관련 모니터링을 시작, 빛 공해 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지자체별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민 23% “야간 조명 피해 입어”
지난해 환경부가 서울과 부산 등 6개 도시에 사는 3000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시민의식’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과도한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법률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매우 필요하다’와 ‘필요하다’고 응답한 시민이 각각 357명(11.9%), 1590명(53%)으로 전체 응답자 64.9%가 법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22.6%인 678명이 야간 인공조명으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너무 밝아 눈이 부시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의견이 44.6%에 달했다. 규제가 필요한 인공조명으로는 ‘모텔 등의 건축물 치장을 위한 조명’이 40.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간판·전광판 등 상가 광고물 조명(33.2%), 가로등·보안등(21.9%) 순이었다.
김회서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인공조명이 도시 건축물의 미관과 품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잘못 인식돼 가고 있다.”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조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빛 공해 예방을 위해서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률부터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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