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퇴근 막고 새벽까지 감금… 서울대 법인화 갈등 폭발 왜
수정 2011-04-02 00:24
입력 2011-04-02 00:00
법인화 이후 학교운영 주도권 다툼
양측의 대립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 추천권을 놓고 불거졌다. 추천 권한을 달라는 노조·총학 측의 요구에 오 총장 등 대학본부 측은 지난달 31일 전격적인 위원 확정 발표로 ‘노’(NO)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설립준비위는 법인의 정관 작성, 이사 및 감사 선임, 법인 설립등기 등 법인화의 근간을 만드는 중책을 맡고 있다. 본부 측은 “앞으로 노조나 총학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설립준비위원은 공식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승인하에 발표했으니 번복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대학 발전에 노조와 총학의 요구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남 처장은 “서울대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교내외 다양한 인사로 구성하기 위해 노조와 총학 측의 입장을 배제한 것”이라면서 “만약 그들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된다면, 외부 인사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할 순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노조와 총학 측은 본부 측이 학교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과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국회의 ‘날치기 통과’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지윤(23)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교수가 주인이라는 의식이 강할 뿐 아니라 노조와 학생들은 학교를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총학생회는 앞으로 ‘법인화 폐기’, ‘설립준비위 해체’를 외치며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법인화 진행과정에 브레이크를 걸 뜻을 내비쳤다. 설립준비위원 추천권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 이면에는 ‘밥그릇’ 문제가 깔려 있다. 법인화가 되면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바뀐다. ‘철밥통’이 깨지는 것이다. 학생들도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자율권을 얻게 된 학교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측은 “법인화 이후 법인 직원으로 전환이 되지만 공무원으로 남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해 희망자에 한해 전출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라며 노조와 총학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속뜻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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