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암 인과관계”… 담배소송 길 넓어졌다?
수정 2011-02-16 00:42
입력 2011-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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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비슷한 ‘담배 소송’이 쇄도할 것으로 보고, 담배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소송 당사자가 입증해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금연정책에 영향을 주면서도 소송 남발은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변호사는 “회사 측 잘못에 대한 입증 책임을 원고에게 두는 한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면서 “현실적으로 담배소송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KT&G 측은 “단지 역학적 인과관계만으로 개별 흡연자의 폐암과 흡연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반박했다.
폐암 환자 김모씨 등 6명과 후두암 환자 이모씨와 가족 등 36명은 1999년 9월과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3억 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7년 1심은 “흡연과 폐암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의 담배 제조·설계·표시에 결함이 있거나 암이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KT&G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이 길어진 탓에 환자 7명 가운데 6명이 사망하면서 원고 수도 30명으로 줄었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011-02-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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