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무능력 전제 ‘부부계약 취소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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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2-02 00:00
입력 2011-02-02 00:00
1일 정부가 확정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계획안은 크게 5대 영역, 11개 대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위과제로 세분화돼 있다.

●가족관계 ‘일부 사항 증명서’ 도입

무엇보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남성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성도 유급 3일의 출산휴가를 쓸 수 있으며, 필요 시 5일까지(추가 이틀은 무급)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도입 사업장을 2015년까지 국내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경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배우자의 출산 시 유급 휴일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등한 가족문화 정착을 목표로 가족관계 관련 법령도 대폭 손질된다. 여성의 무능력을 전제로 한 불평등법으로 지적돼 온 부부계약 취소권이 폐지된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후 그 사죄의 뜻으로 집 명의를 부인 이름으로 넘겼다가 “없던 일”로 취소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기존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에서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었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일부 사항 증명서’를 새로 도입한다.

●보육 서비스에도 법적 근거 도입

보육 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가 연계해 주는 기존의 ‘돌보미’에 자격 기준이 명시되며 서비스 관련 규정이 표준화된다. 이를 위해 현장 인력 양성 기관을 다양화하고 보육교사나 간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범죄 경력, 아동 양육에 적합한 신체·정신적 요건 등 돌보미 자격 기준안도 마련된다.

정부의 자녀 보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크게 확장된다. 보육기관에 영아를 종일 맡기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의 소득 하위 50%에서 올해부터는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방과 후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다.

정규수업 전과 방과 후에 이어 오후 10시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이른바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이 올해 100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전망이다.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만들기

가족 친화적인 지역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를 작성해 발표한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정보통신물)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특정 학령기(초등4년, 중1년, 고1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위험 중독 청소년을 위한 특화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성범죄 가해 및 피해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과정 이수제’를 도입해 추진한다.

이 밖에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업체가 중개한 국제결혼에 대해서만 결혼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해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1-0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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