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1명 “귀화 원해” 범법자는 허가 안돼
수정 2011-02-02 00:00
입력 201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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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의 귀화가 가능할까?삼호주얼리호 피랍 해적 5명이 국내에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1명이 한국으로 귀화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그러나 마카무드의 귀화 희망은 말 그대로 희망에 그칠 전망이다. 우선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적법상 일반귀화는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성인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또 기업이나 단체에 소속돼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3000만원 이상의 예금 잔고 등 생활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필기와 면접을 통과하면 법무부는 귀화신청자를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범죄경력 조회에 들어간다.
현행 국적법은 해적 등 범법자에 대해 귀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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