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랑구청장 ‘채찍’ 구로구청장
수정 2011-01-26 01:40
입력 2011-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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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중랑구청장인센티브로 직원에게 포상…승진인사도 1년여 빠르게
문 구청장은 최하위인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직접 시를 찾아 과장과 독대하며 예산을 따내는 열성도 보였다. 시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도 모두 직원들에게 포상으로 돌려준다. 청렴도 6년 연속 최우수구라는 ‘꿈의 기록’을 세운 데에는 권위를 버린 솔선수범과 직원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한 직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 덕분”이라고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특히 승진인사도 타 자치구보다 1년여 빠르게 시켜 공무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구로 분위기를 확 바꿔 놓았다. 5급 승진의 경우 인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년 4~5개월이 걸리는 데 반해 중랑구에선 9년 6개월밖에 안 걸린다. 서울 자치구 평균 10년 5개월에 견줘서도 1년 빠르다. 2004년엔 정년퇴임을 앞둔 사무관에겐 조건부 명예퇴직할 때 서기관 승진을 시켜주는 배려를 해 지금까지 퇴직자들 사이에 회자된다.
문 구청장은 “5000만원 들여 1억원의 효과를 낸다면 당연히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특장점인 추진력에 온화함을 곁들인 그만의 인재관리 노하우가 ‘출근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꾼 셈이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 ‘채찍’ 구로구청장
“사소한 비리도 용서 없다” 설 선물 받아도 강력징계
“설마로 받아들채이지 마라. 비리와 관련된 것은 그 어떤 사소한 것조차도 결코 용서치 않겠다.”
구는 구청 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선물을 받았다면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해 징계할 방침이다. ‘구로구 공무원 행동 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고, 본인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도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는 이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명절 때라도 사소하다고 해서 선물을 받으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공무원이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선물을 받으면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의 빚을 지기 마련이다.”며 “이런 일을 처음부터 차단하려면 작은 명절 선물도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1-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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