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서해5도 학생 대입정원 1%내 특례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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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1-04 00:34
입력 2011-01-04 00:00
연평도 등 서해 5도 지역 출신 학생은 201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모집정원 1% 내에서 정원 외 입학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거주학생 지원방안 등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최근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올해 11월 수학능력시험을 치는 연평·소연평·백령·대청·소청도 등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은 대학별 모집정원의 1%, 모집단위별 정원의 5% 내에서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해진다.

서해 5도 학생들은 대학 모집정원의 4% 이내를 전국의 농어촌 지역 학생들로 선발하는 ‘농어촌 특별전형’을 적용받고 있지만, 행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등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를 계기로 서해 5도 지역주민 생활 안정화를 위해 이 지역 학생들만을 별도로 선발하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해 5도에는 현재 연평고, 백령·대청종합고 등 3개의 고교에 129명의 학생이 재학 중으로, 이 가운데 매년 30~40명의 학생이 졸업하고 있어 대학별 모집정원의 1%는 고3 수험생에 비해 상당한 비율이다. 서울대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정원은 3096명으로, 1%는 서해 5도 고교 졸업생 규모에 맞먹는 39명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정하게 될 입학 요건만 갖춘다면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입학이 상당히 쉬워질 전망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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