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직 채용때 학습지교사 경력 인정”
수정 2010-12-20 00:22
입력 2010-12-20 00:00
조씨는 1996년 12월∼2006년 2월 K학습지의 지도교사로 일한 뒤 2006년 3월 Y중학교 교사로 신규채용됐다. 조씨는 초임호봉 산정 때 학습지 교사 경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2월 교장에게 정정신청을 했지만 “유급·상근 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낸 소청심사 청구마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0-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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