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 체임 6만4279명 명단 확인
수정 2010-12-09 00:00
입력 2010-12-09 00:00
1인 평균 110만원꼴 체납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일본 정부로부터 지난 3월 넘겨받은 ‘한인 노무동원자 공탁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무동원 피해자 6만 4279명(총공탁금액 약 3517만엔)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내역을 확인했다.
일본은 한일협정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해 미지급 공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태도여서 피해자 지원금은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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