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춘 지검장 “김승연회장 배임죄”
수정 2010-12-09 00:00
입력 2010-12-09 00:00
내부망에 글… “피의사실 공표금지로 언론에 못 밝혀”
그는 또 “해당 부실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부인하고 한화 측은 실제 주주가 한화유통이라고 주장하지만 입증 자료가 없다. 한화유통도 이런 업체의 주식 보유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 지검장은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는 차명계좌 5개를 발견해 3개월간 수사한 결과 이런 구조적 비리를 밝혀냈고 압수수색은 대다수 위장계열사를 대상으로 국한했다며 ‘별건수사’ ‘과잉수사’를 벌였다는 언론의 비판을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기업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면 일단 ‘로비수사’로 규정짓고 기대한 결과에 못 미치면 ‘용두사미’라는 결론에 이르는 천편일률적 보도관행이 맞는 것이냐.”면서 언론 보도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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