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권경석 의원 등 소환통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11-23 12:00
입력 2010-11-23 12:00

‘청목회’ 3~4명 사법처리 전망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점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2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권경석, 민주당 최규식,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면서 “해당 의원들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의원들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발의 전에 청목회 회장 최윤식(54·구속기소)씨 등 청목회 간부들로부터 법안발의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다.

이들 가운데 최 의원은 돈을 갖고 온 최씨 등에게 10만원 단위로 쪼개서 후원금 형식으로 입금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이나 지역구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은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을 소환조사한 뒤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최 의원 등 3~4명의 의원들이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1-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