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인터넷광고 24% 오류
수정 2010-11-11 00:56
입력 2010-11-11 00:00
지난 7월 대부업 금리상한이 연 49%에서 44%로 인하됐지만 44%를 초과하는 이자율을 기재하거나 이자 외에 10∼15%의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대부업체들이 인터넷 광고를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대부업 등록을 할 때 사용한 상호와 전화번호를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대부업 등록업체가 아님에도 임의로 대부업 등록 번호를 기재해 마치 등록업체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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