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입법 로비 여야의원 33명 연루
수정 2010-10-30 00:54
입력 2010-10-30 00:00
청목회, 500만~5000만원 후원
검찰은 2008∼2009년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청목회는 로비대상에 오른 의원들을 관심도에 따라서 A, B, C 등급으로 나눠 500만원에서 5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들의 소환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들 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K의원, 민주당 K의원, 자유선진당 L의원 등 10여명은 1000만원 이상을, 한나라당 J의원 등 대부분은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C의원은 5000만원을 후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공무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 사건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수감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이 의원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찍은 사진도 확보했다. 한편 김영춘 청원경찰 처우개선추진위원장은 “전체 청원경찰 1만 2000명 가운데 회원은 5000명 정도”라며 “특별회비는 10만원씩 거뒀는데 회원 4000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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