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 시스템에어컨·TV 삼성·LG·캐리어 가격담합
수정 2010-10-15 00:38
입력 2010-10-15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공기관에 시스템에어컨과 TV를 납품하는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가 조달단가를 인상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삼성전자 175억 1600만원, 캐리어 16억 5100만원이다. LG전자는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는 ‘감면신청(리니언시)’의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안팎)이 전액 면제됐다. 삼성전자는 2순위 감면 신청자로 인정돼 당초 과징금 예상치의 절반만 물게 됐다.
3개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조달청과 연간단위 조달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TV 가격의 인하 폭과 인하 모델을 미리 합의하고 신규 모델의 가격도 사전에 합의한 뒤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들은 담합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별 단가를 ‘1000원’ 차이를 둬 맞추거나 3사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삼성전자에 단가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1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