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황장엽씨 영결식] 부검 결과 감감무소식 왜?
수정 2010-10-15 01:38
입력 2010-10-15 00:00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정확한 사망원인을 분석한 ‘부검 감정서’를 아직 보내오지 않았다.”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심장조직·병리검사 등까지 포함한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느라 시간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검 결과에서 (타살 등) ‘특이 소견’이 발견됐다면 중간에 통보가 와서 수사에 착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검사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부검 기간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곽정식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는 “화학검사, 혈중알코올농도, 조직 검사 등을 포함시키면 며칠,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검사는 금방 끝나는 데 반해 심장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것은 일주일가량 걸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과 교수는 “간단한 부검이라 해도 법의학자의 소견서 작성 기간을 포함하면 1주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0-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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