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폐지’ 19대 국회로
수정 2010-09-17 00:12
입력 2010-09-17 00:00
국회는 특별법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개편추진위원회’(행개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했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는 자치단체로 존치하고 도는 추진위원회에서 도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을 2012년 6월까지 보고한다. 당초 2011년이던 것에서 1년 연장한 것이다.
●대통령직속 추진위서 2012년까지 논의
국회 특위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선거(19대 총선)를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2년까지 연기함으로써 선거와는 무관하게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은 또 당연직 3명(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총리실장)을 비롯해 27명으로 구성되는 행개위에서 대통령 추천위원을 8명에서 6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장 추천을 8명에서 10명으로 늘렸다. 나머지 8명은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에서 추천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는 삭제됐다. 또 인구 100만명 이상인 지역은 자율적으로 소방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단은 통합 창원시에만 시범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별법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반발도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통해 “이 법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초단체가 통합되고 각 도는 무력화된다.”면서 “도가 무력화되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예산과 권한을 넘겨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결과적으로 더 강화되고 지방자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위 간사를 맡았던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찬성토론을 통해 “위원회가 개편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어 국회에서 논의가 가능하고, 결정권은 사실상 국회가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자치단체 통합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표결을 거쳐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138명, 반대 43명, 기권 3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보선 부담… 임태희 의원직 유지
국회는 또 ‘2010년도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및 한·일회담 독도관련 문서 공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앞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장향숙 전 의원을 선출했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의원 사직서를 지난 7월16일 제출했지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실장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을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지게 됐다. 여야 모두 보궐선거를 꺼린 데서 나온 정치적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09-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