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관세화… 저소득에 무상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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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9 00:28
입력 2010-09-09 00:00

재고 143만t 넘치는데 의무수입 매년 늘어… 쌀문제 이젠 풀자

정부가 쌀의 조기 관세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쌀시장 개방을 미뤄 봤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정면돌파의 성격이 강하다. 저소득층 무상 쌀공급과 농지 연금 시행 등이 대책의 골간이다. 이는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북 쌀지원과 맥을 같이하면서 공감대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농민 등 농촌단체가 쌀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직접지원이 아니어서 정부와 농민단체의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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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강원 철원 동송농협 미곡처리장에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정부가 지난해 사들인 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철원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8일 강원 철원 동송농협 미곡처리장에 쌀 재고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듯 정부가 지난해 사들인 쌀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다.
철원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다만 정부가 내년의 쌀 조기 관세화를 위해서는 이달 내 세계무역기구(WTO) 등에 일정을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농민단체 등과의 협상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쌀의 조기 관세화(쌀 시장개방)를 위해 영세·고령농 지원과 저소득층 무상 공급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내 쌀 재고 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조기 관세화가 필요하다.”면서 “쌀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일부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조기 관세화의 선결조건을 들어주기 어렵지만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은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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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식품부장관
유정복 농식품부장관
이를 위한 구체안으로 ▲농지연금제 시행 등 영세·고령농 지원을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 마련 ▲저소득층 쌀 무상공급 등 재고 쌀 처리를 위한 긴급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년 2만t씩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 접근물량’(MMA)이 올해 32만t에 이르는 등 올 6월 현재 143만t의 쌀 재고량이 쌓이면서 조기 쌀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따른 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까지 관세유예기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내년부터 곧바로 관세화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 장관은 “쌀의 조기 관세화가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농민 및 농민단체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며 이달 말까지 입장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오일만·유대근기자 oilm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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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조기 관세화:2015년으로 예정된 관세화 시점을 내년으로 앞당겨 매년 늘어나는 의무도입량(MMA)을 줄이자는 주장.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은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1995년부터 관세를 매기는 조건으로 개방됐지만 쌀은 유예했다. 대신 정부는 일정 물량의 외국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고 의무 도입량은 1995년 5만 1000t에서 해마다 2만여t씩 증가한다. 2015년으로 예정된 관세화를 내년에 하면 2012년부터 4년간 8만t가량의 쌀을 덜 수입할 수 있게 된다.
2010-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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