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靑 중심 국세청 등과 검증팀 구성을”
수정 2010-08-30 00:00
입력 2010-08-30 00:00
●“국회선 인물·정책 청문회 돼야”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인사청문회가 더 이상 조사청문회가 아닌 정책·인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사무총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 공직자 윤리위, 백악관 인사국 등이 233개 항목을 토대로 후보자의 탈세 여부, 위법행위 등 세세한 부분까지 무기한 검증한다.”면서 “우리도 청와대를 중심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검증팀을 구성해 후보자에 대한 1차 사전 검증을 철저히 거친 뒤 국회에선 후보자의 정책 비전, 능력 등을 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요건 대폭 완화 ▲청문회 전 사전예비조사 실시 ▲위증죄, 재적의원 3분의1 찬성으로 고발 가능 ▲청문회 후 확인된 위증도 고발 가능 ▲위증죄 수사 2개월 내 종결 의무화 및 국회 보고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요건 재적의원 3분의1로 대폭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청와대도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에 착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인사검증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있다.”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보다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검증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여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인사검증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 공직기강비서관 등에 대한 문책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여권, 靑민정수석 등 문책론 제기
이와 관련, 이번에 물러난 김태호·신재민·이재훈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 의혹등 대부분의 문제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사전에 다 파악됐지만 이를 인사검증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인사검증 기준 자체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청와대에서 사실상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이번에 분명한 잣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수·김정은기자
sskim@seoul.co.kr
2010-08-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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