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취소 전북교육청에 시정명령
수정 2010-08-25 00:40
입력 2010-08-25 00:00
교과부 “교육감 재량권 남용”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현장 조사결과 자율고 취소처분이 내용상·절차상으로 위법하고,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9월 초까지 전북교육청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 취소 근거로 거론된 법정전입금 납부 불확실성에 대해 “자율고 지정 이후 새로운 위법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은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8-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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