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실수로 36년간 폐속에 거즈’ 보상받나?
수정 2010-08-20 10:06
입력 2010-08-20 00:00
2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군병원에서 폐결핵 수술을 받고서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임모(60)씨는 유공자 등록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1968년 19세 나이로 육군에 자원입대한 임씨는 폐결핵에 걸려 이듬해 말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의병 제대했다.
고향으로 돌아온 임씨는 각혈과 어지럼증 등 악화된 병세로 취직도 못한 채 진통제로 버티며 생활했다.그러다 2005년 대학병원에서 폐종양 진단으로 수술을 받다가,앞서 군의관이 폐결핵 수술을 하면서 폐 속에 남겨둔 거즈가 병의 원인이었음을 알게 됐다.
임씨는 행정소송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지만,유공자 등록 기준일인 2006년 11월 이후 기간만 월 9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고 앞서 36년간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자 작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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