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59명 세비반납
수정 2010-08-18 00:32
입력 2010-08-18 00:00
‘일당제 전환’ 법안 통과 따라
반납 대상은 7월26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초선의원과 전직의원들로, 반납 총액은 총 4700만엔(약 6억 5000만원)이었다.
이들 59명과는 별도로 참의원의 신·구 의장단 4명도 16일까지 직무로 추가된 총 100만엔의 수당에 대해 자율 반납을 신청했다.
세비반납법안은 의원이 하루만 일해도 한 달치 세비 129만 7000엔 전액을 받는 종전 세비지급 방법을 일당제로 바꿔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세비를 자율적으로 반납토록 한 것이다. 법안은 7월11일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이 임기 개시일인 7월26일부터 월말까지 6일간 의원으로 일하고 한 달치 세비를 받은 것에 대해 여론이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여야는 의원의 세비를 아예 일당제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잠정적인 조치로 이번에 한해 자율반납하는 행태로 법을 바꿨다. 여야는 국회의원 세비 일당제를 가을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08-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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