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부부, 정신적 외도…이혼사유”
수정 2010-08-17 15:55
입력 2010-08-17 00:00
“중국 내 사이버 부부 10만여 명…가정파탄 주범”
17일 반관영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장시(江西)성 신간(新干)현 인민법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사이버 결혼’을 한 남편을 상대로 아내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비록 이 남성이 육체적 불륜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여성과 사이버 부부 관계를 맺은 것은 정신적 외도이자 탈선행위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판결 사유를 밝혔다.
이 아내는 2개월 전 남편이 인터넷에서 만난 여성과 채팅하면서 서로 ‘부인’이나 ‘남편’ 호칭을 사용하고 심지어 부부간의 비밀까지 이 여성에게 털어놓는 것을 목격, 배우자에 대한 정절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신문사는 인터넷에서 만난 이성과 인터넷 결혼을 하는 사이버 부부가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될 만큼 급속히 확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파경을 맞는 부부도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사이버 부부는 법적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중혼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법원의 판결은 배우자에 대해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를 위반한 것만으로도 가정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선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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