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박연차 김해별장 휴식…병원장 허가로 올들어 세번째
수정 2010-08-12 00:42
입력 2010-08-12 00:00
또 박 전 회장은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된 주거지를 김해 중앙병원으로 옮겨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병원 측의 허가를 받고 종종 김해 별장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일 이상 병원을 비우거나 국외로 나갈 때는 검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3일 이내면 병원장의 허가로 국내 지역에 한해 외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8-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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