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대신 아파트 내놔” 채무자 감금·협박
수정 2010-08-09 13:54
입력 2010-08-09 00:00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달 31일 오후 3시부터 여덟시간여 동안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모(37)씨의 스크린 골프장 사무실에 이씨를 가두고 협박해 스크린 골프장과 아파트 등 시가 1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변제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에는 전북 전주에 있는 이씨의 아파트에 찾아가 일곱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이씨의 부인(35)에게 온 몸의 문신을 보여주며 아파트를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 김모(42)씨로부터 “지난해 9월 이씨에게 빌려준 2억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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