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女,마트 앞에서 내연남 흉기로 찌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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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8-09 10:22
입력 2010-08-09 00:00
 전주 완산경찰서는 9일 막말을 하는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마트 앞에서 내연남 이모(48) 씨와 말다툼을 하다 “아들을 죽이겠다”는 말에 격분해 이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2년 가량 만난 내연남이 “가족을 몰살시키겠다”고 말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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