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대령 성추행때 만취상태 아니었다”
수정 2010-08-05 10:47
입력 2010-08-05 00:00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운전병 이모(22) 상병이 지난달 13일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당시 오 대령은 “평소 주량을 넘게 마셔 경위나 장소,구체적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오 대령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55분께 군 휴양소인 모 회관에서 술을 마시고 나설 당시 다소 취한 듯 보였지만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회관 2층 회전 계단을 걸어 내려온 것으로 확인됐다.이후 오 대령이 로비에서 고교 동창생과 10여 분간 서서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또 회관을 출발해 위병소 통과 시까지 52분이 지났으나 오 대령은 자지 않고 다음날 오전 0시48분께 휴대전화를 받아 14초간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이 상병이 장소를 옮겨가며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등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진술 내용이 생생했다.
오 대령은 사건 다음날에도 특별한 행선지 없이 이 상병을 불러내 반응을 살피는 등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11일에는 이 상병 부모와 통화하며 책임을 느낀다고 하거나 병원치료를 주선하기도 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요구했고 차량 뒷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대령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참고인 조사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인권위가 조사한 다수의 하사관은 “피진정인이 전임 운전병인 모 병장을 공관으로 불러 ‘안마를 하고,더우니까 팬티만 입고해라’ ‘볼에다 뽀뽀하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전역을 앞두고 오 대령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는 A씨도 “술에 취한 피진정인이 관사에서 TV도 같이 보고 술 한잔 더 마시고 자고 가라고 했던 적이 있다.속옷만 입고 함께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