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등록 결혼알선업체 단속
수정 2010-07-19 00:34
입력 2010-07-19 00:00
여가부는 국제결혼 중개 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포함), 범죄경력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19일부터 한 달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시·도에 등록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거나 등록증 대여행위, 결혼 상대자의 혼인경력이나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전경하·김효섭기자 lark3@seoul.co.kr
2010-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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