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효력상실 야간집회 첫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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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7-07 00:54
입력 2010-07-07 00:00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제10조)이 지난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검찰이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공소를 취소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노용래 기획관리실장의 혐의 중 집시법 10조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를 취소했다.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정 위원장 등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다. 사건을 담당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정한익)는 검찰의 공소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정 위원장 등에 대한 야간 집회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7-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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