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조’ 2명에 징역 10년씩 선고
수정 2010-07-01 10:49
입력 2010-07-01 00:00
재판부는 “김씨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른 탈북자나 공작원 출신 귀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령을 받고 침투한 경로나 신상명세 등에 대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비서의 거주지가 국가 기밀이라는 점과 김씨 등이 중국에서 접촉한 이들이 북한이나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라는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 총장 등 북한의 고위직을 역임한 황 전 비서의 망명은 대한민국 체제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김씨 등이 받은 훈련의 정도에 비춰볼 때 이들이 정착에 성공했으면 황 전 비서의 신변에 큰 위협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 등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조기 검거로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소속 공작원인 김씨 등은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김영철(인민군 상장) 정찰총국장의 지시에 따라 작년 12월 중국 옌지와 동남아 국가를 거쳐 국내로 입국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탈북자로 가장해 올해 1월 남한행에 성공했으나 심사과정에서 신분이 들통나는 바람에 황 전 비서의 소재 파악이나 암살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