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5만원권 모조품 기승
수정 2010-06-09 00:54
입력 2010-06-09 00:00
한은 “기념품 ‘행운의 황금지폐’ 저작권법 위반”
한국은행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면서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시중에서 장당 1000원에서 최고 1만원(액자 형태)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 5월까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권 모조품을 적발했다. 이 중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적발된 것이 23만장에 달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건너왔다.
한은은 지난해 6월 5만원권이 발행되자 고액권을 소유하면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상술로 모조품을 중국에서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화폐 도안을 이용해 상품을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은은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불법제품 신고는 한은 발권정책팀 (02)759-4594.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6-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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