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학술도서 표절로 첫 취소
수정 2010-06-01 00:36
입력 2010-06-01 00:00
조지종 문화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은 “‘영화로 읽는 로봇문화’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확인돼 우수학술도서 선정을 취소했다.”며 “우수학술도서 제도가 시행된 이후 표절이 문제가 돼 도서 선정을 취소하기는 처음”이라고 전했다. 조 사무관은 “이 책은 강의용으로 준비된 여러 논문을 다른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으로 펴내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0-06-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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