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⑧ ‘막판 혼탁’ 집중단속
수정 2010-05-30 10:42
입력 2010-05-30 00:00
선관위는 전국 광역.기초단체장 선거구 가운데 30여개 과열.혼탁 선거구를 특별관리하는 한편 유권자 매수,흑색선전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후보자간 경합지역,선거인수가 적은 선거구에 특별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또 비방.흑색선전을 한 후보자에게 관련 내용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선거가 끝난 뒤라도 이를 철저히 조사해 선거법에 따라 엄정 조치키로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종반전에 이르면서 금품제공,비방.흑색선전 등 고질적인 혼탁 선거전 양상이 도진 가운데 선관위는 현재까지 3천22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적발,이중 274건을 고발조치하고,154건을 수사의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781건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공무원 선거개입(93건),불법집회.모임(64건),비방.흑색선전(27건),유사기관.사조직 설치(21건) 순이었다.
경북지역 모 군의원 후보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1천150만원을 유권자에게 살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충북지역 모 도의원 후보의 아들은 유권자에게 현금 30만원과 음식물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후보자 사퇴 회유,군수후보 배우자의 화장품 세트 및 금품 제공,군수후보측의 종친회 음식접대 사례 등을 적발하거나 제보받아 고발,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금전비리 및 돈봉투 살포,술자리 및 성접대 의혹,후보자 친인척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 유인물 배부,굴비.쇠고기 등 선물세트 제공 등을 놓고 후보자간 비방.고발전이 전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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