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후보 동생 ‘돈봉투’ 중간책 역할한 5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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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24 00:00
입력 2010-05-24 00:00
제주지사에 출마한 무소속 현명관 후보 동생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김모(56)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미 구속된 현 후보의 동생 현모(58)씨와 공모해 역시 구속된 조직책인 김모(48)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청구된 김씨는 이미 구속된 현씨와 김씨 사이에서 중간책 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서귀포 한나라당 제주도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원이자 친척인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씨가 유권자에게 30만원을 건넸다.’는 신고를 접수, B씨의 자택에서 30만원이 든 돈 봉투 7개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금품 살포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0-05-24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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