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도 재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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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7 00:32
입력 2010-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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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첫시행… 희망자에 확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야간개정(開廷) 제도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민사13단독 재판장 김흥준 지원장의 심리로 첫 야간법정을 열고 13건의 민사소액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제도 도입 20년만에 처음이다. 생업 때문에 근무시간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들이 일과 후에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국내에서 ‘야간 법정’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안산지원은 19일과 25일에도 각각 14건과 20건의 사건에 대한 재판을 야간에 여는 등 이번 달에만 47건을 ‘야간 법정’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안산지원은 해당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야간재판 희망 여부를 물어 본인들이 희망하면 민사 11~13단독 3개 재판부에서 월 1회 2시간 동안 사건을 심리하도록 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5-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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