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대전·충남전교조 간부들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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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5-14 14:31
입력 2010-05-14 00:00
 지난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 판단이 유.무죄로 갈렸던 충남과 대전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2심에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갑상(55) 지부장 등 충남전교조 간부 4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내려졌던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지부장에 대해 벌금 200만원,나머지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전교조 간부들은 지난 2월 11일 대전지법 홍성지원으로부터 벌금 70만∼100만원 등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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