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전경환 징역 5년 확정
수정 2010-05-13 16:09
입력 2010-05-13 00:00
전씨는 2004년 4월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1억달러의 자금을 유치해 주겠다고 건설회사 대표인 장모씨를 속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아내는 등 15억원과 미화 7만달러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금과 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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