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로비’ 국세청 전 국장 징역6년 구형
수정 2010-05-06 13:53
입력 2010-05-06 00:00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고 미술품 거래로 인한 이익만 15억여원으로 추산되는 등 수뢰·수재규모가 막대하다”며 “고위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영업적으로 범행한 점,증거인멸과 수사방해 등을 고려하면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익의 대부분이 미술품 용역 대가이고,정확한 비용 산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인 10년은 너무 무거워 감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안씨는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쏟으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누명이 씌워졌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안씨는 2006~2008년 A사 등 5개 기업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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