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의원이 “性동영상 공개” 협박
수정 2010-05-06 00:52
입력 2010-05-06 00:00
A씨는 모 대학교 교수 B(54)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찰 승려 C(55)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C씨와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사찰부지와 건물을 내놓지 않을 경우 신문에 기사화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0-05-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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