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인권법 ‘보혁 갈등’ 심화
수정 2010-05-03 00:36
입력 2010-05-03 00:00
위원장 합의제 무시한 채 국회 보고… “독립성 포기” 지적
인권위 한 관계자는 2일 “현 위원장이 지난 2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북한인권법 관련 내용을 인권위 공식 의견인 것처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북한인권법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한 인권위원은 “현 위원장이 외통위 간사인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을 만나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 인권위 내 북한기록보존소 설치 등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위원은 “위원장이 인권위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고, 절차마저 무시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인권위 측은 “현 위원장이 교회에서 김 의원을 만나 인사는 했지만 북한인권법 얘기를 할 자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 의견표명을 원하는 보수진영과 달리 일부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은 “법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인권위 내부 갈등은 지난달 초 인권위 직원 A씨가 직접 북한인권법 설명자료를 갖고 국회를 찾아가면서 일촉즉발 상황까지 확대됐다.
진보성향 인권위원들은 “인권위 전원위 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사안을 직원이 확정된 일인 것처럼 국회에 나가 말한 것은 징계감”이라고 지적했고, 현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A씨는 “인권위원들이 직무를 넘어선 조치를 취하려 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 ‘인권위 직원의 인권진정’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5-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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