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46용사 영결식]답지한 민간·기업성금…‘46용사’ 혜택은?
수정 2010-04-30 00:28
입력 2010-04-30 00:00
☞[사진] ‘편히 쉬소서’ 천안함 희생장병 영결식
우선 정부가 순국장병들을 모두 전사자에 준해 예우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의 보상금은 군인연금법상 ‘전사(戰死)’ 보상 규정에 따르게 된다. 이에 따라 부사관은 계급에 따라 정부보상금 2억 200만~2억 56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맞춤형 복지보험 1억원과 군인공제회가 주는 위로금 200만원을 합하면 3억 400만~3억 5800만원이다. 매월 141만∼255만원의 보훈연금과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다.
사병은 정부보상금 2억원을 받게 되는데 부사관처럼 맞춤형 복지보험과 위로금은 받지 못한다. 보훈연금으로 유족들이 94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연금법이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고 있어 이들이 1계급씩 진급했더라도 보상금의 변화는 없다. 이와 함께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사망보상금 외에 1인당 50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모금한 성금도 유족들에 전해진다. 이날 오전까지 모금회 계좌로 입금된 성금은 모두 141억 5100만원이다. 하지만 삼성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약속한 성금을 포함하면 3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가 없지만 순국장병들에 대한 영결식이 끝난 만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방식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4-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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