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직장생활을 하는 아내가 자주 술을 마시며 늦게 귀가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강규태 판사는 남편 A(41)씨가 “아내의 불충실한 가정생활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며 아내 B(40)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 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