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잦은 음주귀가 이혼 사유”
수정 2010-04-29 01:08
입력 2010-04-29 00:00
재판부는 “부부는 B씨의 지나친 직장 경력관리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가사 분담 등 문제로 마찰을 빚다 서로 이혼에 합의했다.”며 “각방 생활을 하고 있고 정상적인 부부생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만큼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4-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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