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차판매 최종 부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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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4-27 12:34
입력 2010-04-27 12:00

어음대금 177억 결제못해… 법정관리 갈 듯

대우자동차판매가 상거래 채권을 결제하지 못해 26일 최종 부도처리됐다. 대우차판매의 당좌거래는 중단되고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되면서, 현재 진행중인 워크아웃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관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23일 SC제일은행과 우리은행이 지급 제시한 177억원 규모의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됐다가 이날 최종 부도처리됐다. 채권단은 이날 상거래 채권 소지자 및 대우차판매 등과 어음 결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판매와 채권단은 이날 대우차판매 어음을 소지한 대우버스와 대우타타상용차에 어음 결제대금의 약 30%를 현금으로 지급하되 나머지 금액은 워크아웃 플랜(경영 정상화 방안)에 따라 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결국 수용되지 않았다.

최종부도가 발생하면 즉시 당좌 거래가 중단돼 모든 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고 앞으로 만기도래하는 상거래 채무를 갚을 내부 자금도 크게 부족해, 대우차판매는 앞으로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금융권은 예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0-04-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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