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도 구제역 전국확산 공포
수정 2010-04-23 01:40
입력 2010-04-23 00:00
모든 지자체 대책본부 가동
방역당국은 충주 발생농가 반경의 살처분 범위를 기존 반경 500m에서 3㎞로 확대하는 한편 충주지역 94개 농가 1만 2620마리의 소·돼지 등을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한 가축은 4만 2615마리로 늘었다. 이에 따른 농가 살처분 보상금은 521억원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났던 2002년(531억원)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
내륙 중심에서 바이러스 전파속도가 소보다 3000배가량 강한 돼지에서 감염이 일어나면서 정부는 총력대응 체제에 들어갔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과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축산농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중앙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을 맡는 한편 모든 지자체에 대책본부를 설치, 단체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도록 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4-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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