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미 인양] 외부공격 판명땐 전사자… 부사관 최대 3억5800만원
수정 2010-04-16 00:56
입력 2010-04-16 00:00
사망 보상금은 일시금과 매달 받는 연금으로 나뉜다. 일시금에는 정부가 군인연금법상 규정에 따라 주는 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 군인공제회의 위로금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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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사자가 되면 정부보상금은 늘어난다. 천안함이 외부 공격에 따라 침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을 경우다. 부사관이 전사자로 분류되면 정부보상금은 2억 200만~2억 5600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과 위로금을 합하면 3억 400만~3억 5800만원을 받게 된다.
사병이 순직하면 중사 1호봉 월급의 36배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보상금은 3650만원이다.
근무 연수가 짧은 하사와 큰 차이가 없지만 부사관이 받는 보험이나 위로금은 없다. 하지만 전사자로 결정되면 정부보상금은 2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보상금과 보험 위로금 외에 부사관은 매월 141만∼255만원의 보훈연금과 유족연금을 받는다. 사병은 매달 94만 8000원의 보훈연금을 받는다. 순직이나 전사의 경우나 같다.
국방부는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을 위해 전군의 간부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해 사망보상금 외에 1인당 5000만원씩의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일단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위해 군의관 2명과 간호장교 1명, 심리치료사 2명으로 구성된 의료지원팀을 지원하고 있다.
또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과 거주도 지원키로 했다. 가족이 원하면 군내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이 원하면 현재 살고 있는 군인 아파트에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04-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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