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세종시
수정 2010-03-24 00:24
입력 2010-03-24 00:00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친박계 한 의원은 “법안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친박과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한 대통령’과 ‘옹고집을 부린 박근혜’라는 흑백구도를 만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친이계는 세종시를 국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정부의 법안 제출이라며 청와대를 옹호했다. 김영우 의원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한 것은 세종시를 수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4월중에 세종시 논쟁을 빨리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친이계는 반드시 당론 변경 절차를 밟겠다며 친박계를 압박했다. 진수희 의원은 “이달 말까지 세종시 중진협의체가 해법을 만들면 만드는 대로, 못 만들면 못 만드는 대로 다음달 초엔 당론을 정해야 한다.”면서 “국회 제출 뒤 20일간의 상임위 숙성 기간이 있는 만큼 그 안에 당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4월 국회내 처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친박계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야당과 공조해 상정을 막을 것인지, 상정해서 신속히 표결 처리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산업입지·개발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5건이며, 모두 정부 입법 형식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201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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