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10 지방선거 D-79] 내가 낸 세금 70%+α 지자체 감시안받고 쓴다
수정 2010-03-15 00:22
입력 2010-03-15 00:00
세금으로 본 지방정부 위력
경기 광명시에 사는 직장인 이모(38)씨의 지난해 총 급여는 3986만원이다. 급여에 따른 소득세 44만 6810원과 주민세(소득세의 10%) 4만 4680원을 냈다. 76㎡ 규모의 아파트 한 채에 따른 재산세는 14만 8720원이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000㏄ 승용차를 구입했다. 이에 따른 취득세가 13만 4330원, 등록세는 33만 5820원이었다. 자동차세도 15만 9550원을 냈다. 1년 동안 낸 직접세만 126만 9910원인 셈이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가 가져간 돈은 얼마일까. 취득세와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지방세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인 소득세의 19.24%도 지방정부로 내려간다. 이씨가 낸 세금의 71.6%인 90만 9066원을 경기도와 광명시가 나눠 쓴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일상 생활에서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간접세)의 5%도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몫이 됐다. 휘발유와 술, 담배도 지방재정에 도움을 준다. 휘발유 1ℓ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따라 붙는다. 이 가운데 주행세와 교육세가 지방재정에 귀속된다. 이씨가 3만 6000원을 주고 휘발유 20ℓ를 넣었다면 1만 8189원의 세금 가운데 지방정부(교육청 포함)가 4500원을 갖는다.
퇴근 후 술집에서 마시는 소주는 1병에 3000원이지만, 원가는 376원에 그친다. 원가의 72%에 해당하는 주세는 국세이지만, 종부세처럼 전액 지방에 지원된다.
광명시는 어떻게 살림을 꾸릴까. 2010년도 광명시 예산은 3784억원이다. 공무원 월급,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성과금,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가 660억원(17.4%)을 차지한다.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사실상의 건설 관련 예산이 893억원(23.6%)이나 된다. 관변단체 등에 주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482억원이다. 지역 시민단체 사업비 지원액은 13억원에 불과하다. 복지비는 997억원(26.3%)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복지시설 건설비도 여기에 포함된다.
광명시 인구는 3 1만 7130명이다. 시민 1인당 직·간접으로 119만원을 부담하고, 119만원어치의 유·무형 서비스를 골고루 받아야 제대로 된 시정(市政)이라고 할 수 있다.
이씨는 “지방정부가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많이 쓸 줄 몰랐다.”면서 “납세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라도 단체장과 의회의원을 똑바로 뽑아야겠다.”고 말했다.
이창구 유지혜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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