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위해 불법 선거운동 밀양시 6급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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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3-03 00:14
입력 2010-03-03 00:00
경남 밀양경찰서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밀양시 공무원 도모(57·6급)씨를 구속했다. 현직 공무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에 ‘줄서기’ 등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도씨는 지난 1월6일 밀양시내 한 주민센터에서 이 지역 통장에게 “현 시장이 시정을 잘하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 번 더 지지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직 시장을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도씨가 엄용수 시장에게 “총력을 다해 2000명 정도를 시장님 편으로 끌어들이겠다. 혼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일하겠다.”며 충성맹세에 가까운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지방자치의 폐해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의 심각한 ‘줄서기’ 행태를 그대로 보여 주었다고 구속영장에서 밝혔다.

경찰은 또 엄 시장의 이메일 내용을 유출한 밀양시 통신담당 공무원 허모(6급·구속)씨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난 출마예정자 박모(53)씨 등 2명과 엄 시장에게 이른바 ‘충성메일’을 보낸 다른 공무원 2명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의해 곧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밀양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0-03-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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