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시 수정안 강제적 당론 채택땐…
수정 2010-02-17 00:53
입력 2010-02-17 00:00
당론은 추진강도에 따라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으로 나뉜다. 당헌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통상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확정된다. 강제적 당론을 어기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게 당내 보편적인 인식이다. 친박계는 의총에서 수정안이 강제적 당론이 된다면 친이계 쪽에 징계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를 의식한 듯 친이계 김용태 의원은 “2003년 원안이 강제적 당론이어서 이번에 변경되는 당론도 강제적 당론이라면, 2003년에 소신 투표로 징계받은 의원이 없는 이상 이번에도 소신 투표를 나무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2-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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