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시국선언 또 유죄
수정 2010-02-12 00:00
입력 2010-02-12 00:00
한편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남모(42) 교사 등 4명이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홍성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2010-02-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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