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예총 간부 횡령혐의 구속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2-04 00:48
입력 2010-02-0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간부 김모씨를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민예총 예산을 총괄하는 조직총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가운데 2억 5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문화예술진흥기금 4억원 가량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감사원 고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예총은 “회계 처리에 일부 미숙함이 있었을 뿐 보조금 전용은 없었다. 예산 횡령은 김씨에 대한 의혹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민간단체 140여곳이 500억원대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 가운데 16개 단체 임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02-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